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19.9.23 기준)
- 등록일 2019-09-24
- 조회수 9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41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내용>
O 대표자 변경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내용>
O 대표자 변경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순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아름
전화 043-719-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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