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공고(의약외품 품목 추가)
- 등록일 2019-09-06
- 조회수 737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21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56호, 2017.6.29)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건 명: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관련 의약외품 품목 추가
2. 지정내역
가. 지정 번호: 제30호(‘11.04.21)
나. 업소명 및 대표자: 해태에이치티비(주)(대표자: 김철하)
다.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석암로7길 31-17
라. 추가품목: 영진구론산바몬드배액(분류 : 의약외품 1개 품목). 끝.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21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56호, 2017.6.29)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건 명: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관련 의약외품 품목 추가
2. 지정내역
가. 지정 번호: 제30호(‘11.04.21)
나. 업소명 및 대표자: 해태에이치티비(주)(대표자: 김철하)
다.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석암로7길 31-17
라. 추가품목: 영진구론산바몬드배액(분류 : 의약외품 1개 품목). 끝.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정인권
전화 043-7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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