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공고(의약외품 품목 추가)
  • 등록일 2019-09-06
  • 조회수 737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21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56호, 2017.6.29)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건 명: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관련 의약외품 품목 추가

2. 지정내역
가. 지정 번호: 제30호(‘11.04.21)
나. 업소명 및 대표자: 해태에이치티비(주)(대표자: 김철하)
다.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석암로7길 31-17
라. 추가품목: 영진구론산바몬드배액(분류 : 의약외품 1개 품목). 끝.
첨부파일
  • 공고(제2019-42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정인권

전화 043-719-204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