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 등록일 2018-07-25
- 조회수 423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이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최형화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