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18-07-09
  • 조회수 8401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과태료 체납사실(체납액) 고지 및 납부 독촉

2. 근 거:「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대 상: ‘02~’17년 부과한 과태료·가산금 체납자 42건(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18. 7. 6. ∼ 2018. 7. 20.(15일간)

5. 납부기한: 2018. 8. 20.(월)

6. 공고내용
○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1%)는 납부자가 부담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한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8-279호)_발송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예원

전화 043-7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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