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결과 공고
- 등록일 2018-06-25
- 조회수 62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268호
의료기기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1호)」제9조에 따라 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1호)」제9조에 따라 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김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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