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생동성시험대조약추가선정공고 (제 2002-26 호)
- 등록일 2002-04-22
- 조회수 8956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2 - 26 호
약사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추가 선정된 1차년도 생동성시험 대조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차년도생동성시험대조약추가선정공고
1차년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24개 성분에 대하여 성분별, 제형별, 함량별로 붙임과 같이 90개 품목의 대조약을 추가 선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약사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추가 선정된 1차년도 생동성시험 대조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차년도생동성시험대조약추가선정공고
1차년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24개 성분에 대하여 성분별, 제형별, 함량별로 붙임과 같이 90개 품목의 대조약을 추가 선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명경민
전화 02-38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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