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의료기기로 탐색임상시험 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제출자료 공고
- 등록일 2018-04-19
- 조회수 16478
□ ‘18.4.17일자 개정 고시한「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제2018-28호, 2018.04.17)」과 관련하여, 제4조제1항3호가목 단서에서 규정한 ‘전기,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탐색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에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719-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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