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현황(2018.3.26)
  • 등록일 2018-03-26
  • 조회수 4802
1. 관련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6-116, 2016.10.25.)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등)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현황 (2018.3.2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유문균

전화 043-71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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