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8-02-14
- 조회수 41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060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028호, 2017.4.19.)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028호, 2017.4.19.)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근아
전화 043-71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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