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협력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18-02-08
- 조회수 29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5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기준규격팀
담당자 김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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