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대표협력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18-02-08
  • 조회수 29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5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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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준규격팀

담당자 김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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