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
- 등록일 2018-01-08
- 조회수 684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 품목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도미송
전화 043-719-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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