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
  • 등록일 2018-01-08
  • 조회수 684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 품목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06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도미송

전화 043-719-376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