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적정사용(DUR)을 위한 주의대상 공고
  • 등록일 2018-01-03
  • 조회수 83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8-003호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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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허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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