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시험·검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알림
  • 등록일 2017-12-11
  • 조회수 479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2조에 따라 시험검사 인력등의 교육을 위한 신규 교육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가. 기 관 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나. 교육분야 : 식품 등, 축산물
다.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31
교 육 장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4번길 55
라. 대 표 : 장 기 윤
마. 전화번호 : 043-928-0182
바. 팩스번호 : 043-928-0059
사. 전자메일 : sjyeon@haccp.or.kr
첨부파일
  • 교육기관 신규 지정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승정

전화 043-71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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