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공고(식품 품목 추가)
- 등록일 2017-11-22
- 조회수 4420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23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56호, 2017.6.29.)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 영 진
1. 건 명: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관련 식품 품목 추가
2. 지정내역
가. 지정번호 : 제35호(‘17.3.8.)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메가바이오숲(대표자: 박상민외 1명)
다. 소재지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51
라. 추가품목 : 천보침향원, 황제명작(식품 2개 품목). 끝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23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56호, 2017.6.29.)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 영 진
1. 건 명: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관련 식품 품목 추가
2. 지정내역
가. 지정번호 : 제35호(‘17.3.8.)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메가바이오숲(대표자: 박상민외 1명)
다. 소재지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51
라. 추가품목 : 천보침향원, 황제명작(식품 2개 품목). 끝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전경진
전화 043-719-204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