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 등록일 2017-09-20
  • 조회수 60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48호

1. 「약사법」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예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 10. 13.(금)까지 우리 처(의약품심사조정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의견 제출 바람
※ 대상업체 의견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붙임 : 대조약 선정 공고 의견조회. 끝.
첨부파일
  •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공고 의견조회-20170920-공고.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정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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