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변경 공고
- 등록일 2017-09-20
- 조회수 969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47호
〇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붙임.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 목록
※ 집행정지 : (주)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2017-1569, 2017. 9. 29.]
글리아티린연질캡슐을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에서 제외한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변경 공고의 집행을 글리아티린연질캡슐 제외 부분에 한하여 동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함
※ 집행정지결정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결정 취소 인용 결정 2017-10, 2017. 11. 14.]
〇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붙임.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 목록
※ 집행정지 : (주)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2017-1569, 2017. 9. 29.]
글리아티린연질캡슐을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에서 제외한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변경 공고의 집행을 글리아티린연질캡슐 제외 부분에 한하여 동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함
※ 집행정지결정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결정 취소 인용 결정 2017-10, 2017. 11. 14.]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정욱진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