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변경 공고
  • 등록일 2017-09-20
  • 조회수 969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47호

〇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붙임.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 목록

※ 집행정지 : (주)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2017-1569, 2017. 9. 29.]

글리아티린연질캡슐을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에서 제외한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변경 공고의 집행을 글리아티린연질캡슐 제외 부분에 한하여 동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함

※ 집행정지결정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결정 취소 인용 결정 2017-10, 2017. 11. 14.]
첨부파일
  •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공고-20170920-공고용.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정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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