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취소공고
  • 등록일 2006-04-24
  • 조회수 8675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6 - 63 호 식품위생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국분석센타”는 2006.04.24일자로 식품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 위탁검사) 지정이 취소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4. 2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 위탁검사) 지정 취소 공고 □ 지정 취소 기관 : (주)한국분석센타 ○ 지정번호 : 제 42 호 ○ 대 표 자 : 김 대 준 ○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542-5 □ 지정 취소 일자 : 2006. 04. 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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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김성년

전화 02-352-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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