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국외공인검사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공고
  • 등록일 2009-01-30
  • 조회수 4594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31호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한 ‘ECOWISE ENVIRONMENTAL Pty Ltd(구, ENVIRO-MANAGERS Pty Ltd)’에서 지정취소(자진반납)를 요청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국외공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 1. 30.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국외공인검사기관 지정취소(자진 반납)


2. 지정취소 대상기관 : ECOWISE ENVIRONMENTAL Pty Ltd

(구, ENVIRO-MANAGERS Pty Ltd)

○ 지정번호 : 제17호 (1999. 1. 14. 지정)

○ 소재지 : 73 Military Road, Port Kembla, New South Wales 2505, Australia

○ 검사의 범위 : 수산물, 수산물가공식품


3. 지정취소일자 : 2009. 1. 29.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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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선남규

전화 02-38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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