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식품 목록 수정 발표('13.11)
- 등록일 2013-12-16
- 조회수 296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8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확인 시 유의사항)
■ 본 자료는 ‘13년11월말 기준으로 수입·제조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별한 결과입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고시(‘09. 5. 8)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 및 목록에 누락된 제품 등은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판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 >.
아울러, 스마트폰 ‘New 고열량·저영양식품 알림-e’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판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여부 란에 ‘√’ 표시가 있는 제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 향후 성분개선 제품이나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단산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은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확인 시 유의사항)
■ 본 자료는 ‘13년11월말 기준으로 수입·제조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별한 결과입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고시(‘09. 5. 8)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 및 목록에 누락된 제품 등은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판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 >.
아울러, 스마트폰 ‘New 고열량·저영양식품 알림-e’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판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여부 란에 ‘√’ 표시가 있는 제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 향후 성분개선 제품이나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단산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은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김소진
전화 043-71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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