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 등록일 2020-05-29
- 조회수 18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16호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0-12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0-12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혜선
전화 043-719-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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