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공고
  • 등록일 2019-11-13
  • 조회수 1076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18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56호, 2017.6.29.)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의 경

1. 건 명 :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신규)
2. 지정내역
가. 지정번호 : 제39호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경남제약㈜(대표자: 안주훈)
다.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790번길 49
라. 지정품목 : 상큼한비타민레모나(기타가공품) 1개 품목
마. 지정시설 : 원료칭량실(전자저울), 칭량대기실, 세립코팅실(세립코팅기), 정립실(분쇄기), 혼합실(더블콘믹서), 반제품기실, 충전실 등. 끝.
첨부파일
  • 공고(제2019-51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정인권

전화 043-7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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