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 대표협력기관 공모
- 등록일 2018-01-12
- 조회수 5379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대표협력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기준규격팀
담당자 김국한
전화 043-719-565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