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3-05-30
- 조회수 3501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 부터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 다만, 산업계 업무 , 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 할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 부여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에 관련 영업자, 소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립니다.
붙임의 자료 뿐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2-264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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