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장품 제조업 정기감시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0-07-07
- 조회수 6004
1. 2020년 화장품 제조업 정기감시(자율점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별지 16, 18호) 양식입니다.
올해 정기감시 대상인 화장품 제조업체는 첨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자체평가보고서 근거자료의 제출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출품목 : 생산 또는 수입실적 상위 2품목 (또는 주요 2품목)
○ 기능성화장품이 있는 업체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하여 제출
- 예시① : "기능성화장품 중 생산 또는 수입실적 상위 2품목"
- 예시② : "기능성화장품 중 생산 또는 수입실적 상위 1품목" + "일반화장품 중 생산 또는 수입실적 상위 1품목"
○ 기능성화장품이 없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 유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제출 (화장품의 유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
- 예시 : 로션 1품목 + 립스틱 1품목
2) 제출범위 : 상기 제출품목의 2019년도 생산 또는 수입실적 중 1개의 제조번호(2019년도 실적이 없다면 2018년도 실적, 2018년도 실적이 없다면 2017년도 실적제출)
○ 제품에 변경사항(예: 성분변경, 품질검사 방법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의 제조번호 각각 1개씩 제출
- 예시 : 변경 전 제조번호 1개 + 변경 후 제조번호 1개
기타 문의사항은 02-2640-1425(nchik@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정기감시 대상인 화장품 제조업체는 첨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자체평가보고서 근거자료의 제출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출품목 : 생산 또는 수입실적 상위 2품목 (또는 주요 2품목)
○ 기능성화장품이 있는 업체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하여 제출
- 예시① : "기능성화장품 중 생산 또는 수입실적 상위 2품목"
- 예시② : "기능성화장품 중 생산 또는 수입실적 상위 1품목" + "일반화장품 중 생산 또는 수입실적 상위 1품목"
○ 기능성화장품이 없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 유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제출 (화장품의 유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
- 예시 : 로션 1품목 + 립스틱 1품목
2) 제출범위 : 상기 제출품목의 2019년도 생산 또는 수입실적 중 1개의 제조번호(2019년도 실적이 없다면 2018년도 실적, 2018년도 실적이 없다면 2017년도 실적제출)
○ 제품에 변경사항(예: 성분변경, 품질검사 방법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의 제조번호 각각 1개씩 제출
- 예시 : 변경 전 제조번호 1개 + 변경 후 제조번호 1개
기타 문의사항은 02-2640-1425(nchik@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박성현
전화 02-264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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