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 개정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4355
1. 개정 이유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4957호, ‘17.10.24 공포, ’18.4.25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주기,항목 등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원료를 사용하는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
2. 주요 내용
나. 식용란 자가품질검사의 검사주기 및 항목을 정함(안 제6조, 안 별표 1의2)
다.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안 별표 1)
담당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4957호, ‘17.10.24 공포, ’18.4.25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주기,항목 등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원료를 사용하는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
2. 주요 내용
나. 식용란 자가품질검사의 검사주기 및 항목을 정함(안 제6조, 안 별표 1의2)
다.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안 별표 1)
담당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부서 수입식품분석과
담당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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