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안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8-01-30
- 조회수 13361
○ 해외 제조업소 갱신 등록 안내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시행 이후(‘16.2.4) 유효기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갱신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수입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해외제조업소 갱신 안내문 1부. 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시행 이후(‘16.2.4) 유효기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갱신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수입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해외제조업소 갱신 안내문 1부. 끝.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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