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신고 서류 조회·출력서비스 개시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8-01-04
  • 조회수 12618
○ 수입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가 검사결과 및 수입신고서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

○ 기존에는 수입·판매업자가 검사결과를 확인하거나, 신고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신고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해야 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음.

○ 이번 개선조치로 수입‧판매업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내용을 인터넷에서 바로 조회‧출력 가능

○ 정보조회방법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수입식품등정보공개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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