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3-15
- 조회수 5854
1. 2022년 화장품 제조업 정기감시(자율점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별지 16, 18호) 양식입니다.
올해 정기감시 대상인(별도알림) 화장품 제조업체는 첨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자체평가보고서 근거자료(별지 제 16호의 제출자료)의 제출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출품목 : 생산실적 상위 2품목 (또는 주요 2품목)
▶ 기능성화장품이 있는 업체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하여 제출
- 예시① : 전체 생산실적 상위 2품목이 기능성화장품이라면 기능성화장품 상위 2품목
- 예시② : 전체 생산실적 상위 2품목이 일반화장품이라면 상위 1품목은 일반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중 상위 1품목
▶ 기능성화장품이 없다면 화장품 유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제출 (화장품의 유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
- 예시: 기초화장용 제품(로션, 에센스, 파우더, 팩, 마스크 등) 1품목 + 두발용제품(샴푸, 린스, 왁스, 포마드, 헤어 오일 등) 1품목
2) 제출범위 : 상기 제출품목의 2021년도 생산 또는 수입실적 중 1개의 제조번호[2021년도 실적이 없다면 2020년도 실적 중 제출, 2020년도 실적이 없다면 2019년도 실적 중 제출, 3년 실적이 모두 없다면 해당 증빙자료 제출(공문 등)]에 해당하는 제조기록, 품질관리기록과 나머지 시설관련자료(유지, 점검 등)는 2021년도에 해당하는 자료(별지 제16호의 내용 참고)
아울러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 보고 관련, 업로드 오류 등의 문제는 먼저 시스템문의(1544-9563)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2640-1425(nchik@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박성현
전화 02-264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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