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3829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3호(2018.5.1.)의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담당과:식품기준과).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에 따라 식품공전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묶어 놓은 책을 의미합니다.

** [별표 3]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의 경우, 식약처 고시 제2018-8호(2018.2.22.) 부칙 제1조제2항1호에 따라 ‘기타농산물’의 개정규정사항이 2019년 1월 1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현장에서 기준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기준을 붙임2의 자료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파일은 우리처 홈페이지(mfds.go.kr>법령자료>고시)를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수입식품분석과

담당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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