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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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12-28
  • 조회수 3915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10조(공시)와 관련됩니다.




2.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비타민 B6, 비타민 C, 나토배양물




* 재평가 결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규격과 인정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변경 이후에 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결과 반영 및 유예기간은 추후 행정예고(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시개정을 추진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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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보고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양지연

전화 043-7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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