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
  • 게시판태그 #검사명령
  • 등록일 2023-10-17
  • 조회수 4161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재지정 공지 >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 검사명령 재지정 대상 및 재지정 여부








1) 인도(과자), 5개 제조업소 / 세균수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2) 중국 / 천연향신료(분말형태 제품)/ 금속성이물


3)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 방사능(세슘,요오드)








○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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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3-13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3-1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3-15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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