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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지정/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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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8-28
  • 조회수 5081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지정해제 관련 의견조사>




[개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을 조사하고,


연구사업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국가필수의약품 해제가능 의약품(안)'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조사 실시




[조사 기간]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




[제출 방법]




붙임의 서식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요청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제 의견서 및 제출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로 제출




(이메일) pharmpolicy@korea.kr, (팩스) 043-719-2606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우)363-951


* 우편제출의 경우, 조사기간에 발송된 의견만 접수 및 수렴 예정




2023년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첨부파일
  •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의견조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1. 관련 서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국가필수의약품 해제가능 의약품(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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