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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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8-25
- 조회수 4554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 개정본(2023.08.25.)을 마련하여 제공하오니 반드시 본 개정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23년 7월 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품목제조보고서)
* (대상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
* (영양성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영양표시)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및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한 영양성분
* [적용일자] 2023.7.1. ~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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