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안내(담당자 변경)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3-08-02
  • 조회수 4636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바목 및 제3호 라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검사설비(컴퓨터 등)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 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저장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청 방법 : 붙임의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위생용품정책과 (mfdskhj@korea.kr)에 제출 - 문의 : 김현정 주무관, 043-719-1740




※ 식약처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을 이용하는 것이 영업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영업자가 검사결과의 변경 이력이 관리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바목 및 제3호 라목의 기록·저장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며, ‘검사결과의 변경 이력이 기록·관리되는 시스템’이라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함


※ 기존에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에 권한을 부여받아서 사용 중일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 계정 사용 가능

첨부파일
  • 붙임.+신규기관입력양식.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참고-사용메뉴얼.zip 다운받기
  • 참고-통합림스+이용방법.ppt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174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