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사진 제출 제외 수입식품등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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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12-06
- 조회수 787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의2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사진 제출 제외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정제·가공을 거쳐야하는 식품 원료 : 원당·원유·조주정·천일염 등 정제 등 가공을 거쳐야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병구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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