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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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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6-20
  • 조회수 4763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O 검사명령 재지정 대상: 바질(태국, 대상 검사항목 조정), 향미유(중국, 대상 해외제조업소 조정)




O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 (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2-9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2-9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2-10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정우준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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