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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 사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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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5-12
  • 조회수 5257

우리 처는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등에 따라 2022년도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실시할 계획이며('21.6월 공고예정), 이에 따라 대상품목을 붙임과 같이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2년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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