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서울식약청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실시 알림
- 게시판태그 #마약류#교육
- 등록일 2019-11-18
- 조회수 35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47조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19. 12. 4.(수), 14:00 ~ 16: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1층 대강당
다. 대상: 관내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라. 상세일정
13:30~14:00: 참석자 등록(방명록 서명)
14:00~16:00: 2019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마. 교육 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고시 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사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절차 및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마약류 및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참고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0조 및 규칙 제47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저목에 의거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 교육이력이 없으신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본 교육 필수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19. 12. 4.(수), 14:00 ~ 16: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1층 대강당
다. 대상: 관내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라. 상세일정
13:30~14:00: 참석자 등록(방명록 서명)
14:00~16:00: 2019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마. 교육 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고시 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사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절차 및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마약류 및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참고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0조 및 규칙 제47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저목에 의거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 교육이력이 없으신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본 교육 필수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윤혜
전화 02-264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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