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지정 알림(레몬밤 침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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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5-29
- 조회수 200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73호, 2017. 9. 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추가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레몬밤(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
나. 대상국가 : 모든국가
다. 검사항목 : 농약 6종(메토밀, 사이할로트린, 보스칼리드, 클로르피리포스, 이프로디온, 클로로탈로닐)
3. 시행기간 : 2019. 6. 25.~2020. 6. 24. (1년간)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추가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레몬밤(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
나. 대상국가 : 모든국가
다. 검사항목 : 농약 6종(메토밀, 사이할로트린, 보스칼리드, 클로르피리포스, 이프로디온, 클로로탈로닐)
3. 시행기간 : 2019. 6. 25.~2020. 6. 24. (1년간)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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