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알림(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능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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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3-22
- 조회수 127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73호, 2017. 9. 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추가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능이버섯
나. 대상국가 :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다. 검사항목 : 방사능(요오드, 세슘)
3. 시행기간 : 2019. 4. 23.~2020. 4. 22. (1년간)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추가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능이버섯
나. 대상국가 :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다. 검사항목 : 방사능(요오드, 세슘)
3. 시행기간 : 2019. 4. 23.~2020. 4. 22. (1년간)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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