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9년도 1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의견조회(안)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19-03-14
  • 조회수 843
「약사법」제31조,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동 공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9.3.20.(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 해당 안은 최종 공고 시 의견조회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목록. 끝.
첨부파일
  • 19년도 1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안).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허가총괄팀

담당자 박병길

전화 043-719-231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