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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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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3-12
  • 조회수 525
2019년 3월 8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채취 금지해역
- 경상남도 창원시(난포리, 내포리), 부산광역시(감천 연안)

□ 검사 및 발생현황

<담치류>
- 경상남도 창원시 (내포리), 부산광역시 (감천 연안) 기준치 초과 검출 (1.02~1.04mg/kg)(* 기준 : 0.8 mg/kg 이하)
- 경상남도 창원시 (송도, 난포리, 구복리, 심리 앞, 덕동, 진해명동) 거제시 (장목리, 대곡리, 시방, 능포 연안), 부산광역시 가덕도 천성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 (0.41~0.74 mg/kg)
-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도, 사량도 상도, 평림, 인평, 오비도, 학림도, 신전리, 창좌리, 추봉리, 지도, 원문, 수도, 가조도, 창호리), 거제시(석포리,하청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고성군(외산리, 당동), 남해군(장포, 모섬, 수우도, 양화금, 송정리)에서 모두 불검출


<굴>
- 경남 통영시(평림, 추봉리), 고성군(고성만, 당동), 거제시(하청리, 오송리, 내간리, 벙동리, 어구리), 고성군(내산리), 창원시(송도, 구복리)에서 모두 불검출


<가리비>
- 경남 고성군(자란도)에서 불검출


<멍게>
- 남해군(송정리)에서 불검출

<바지락>
- 창원시(원전), 남해군 강진만에서 불검출

<키조개>
- 창원시(원전)에서 불검출

<개조개>
- 창원시(원전)에서 불검출



□ 당부사항
○ 관계기관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0.8 mg/kg) 초과 해역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요청
○ 지자체 및 어업인 단체에서는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하여 어업인 등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안내사항
○ 패류독소 발생현황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모바일(m.mfds.go.kr)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 패류독소 속보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패류독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043-719-3254,3250)와 국립수산과학원(051-720-2641~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패류채취금지해역.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 패류채취금지해역2.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은림

전화 043-71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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