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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취급승인 및 수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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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3-12
  • 조회수 7250
국내에서도 국외 의약품 허가기관에서 효능, 안전성 등이 입증된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19.3.12(화)부터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취급승인(식약처에 신청) 및 수입신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신청) 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제도 안내서
붙임 2.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붙임 3.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요령


참고로, 미국에서 허가된 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수입될 예정이니 신청서 작성시 의약품명을 하단과 같이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annabidiol oral solution(CBD-OS) 100mg/ML(GW)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승인 관련 : 식약처( 043-719-2812)

수입신청 관련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02-2219-9851,9853,985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제도 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마약류+원료물질+취급승인+신청서[별지+제2호서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마약류+원료물질+취급승인+신청서[별지+제2호서식](작성요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현미영

전화 043-7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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