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2018.12.07.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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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07
- 조회수 1445
약사법 제34조의 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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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이인선
전화 043-7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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