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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 제3개정판(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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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1-13
  • 조회수 368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그 간의 원료의약품 등록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내용과 최근 심사 방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 제3개정판(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양 식 : 검토의견서(붙임2)
나. 의 견제출처 : 의약품심사조정과(담당자 : 김원희, e-mail : kwh721@korea.kr)
다. 제 출 기 한 : 2018.11.23(금)

붙임 1.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 개정안.
붙임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첨부파일
  • [붙임 1]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 3개정판[민원인 안내서] 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 2]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김원희

전화 043-71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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