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아졸람(정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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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9-17
- 조회수 881
"트리아졸람(정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근거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반영 일자 :2018. 10. 18.
붙임 1. 트리아졸람(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공문 1부.
2. 트리아졸람(정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1부.
3. 트리아졸람(정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1부.
4. 트리아졸람(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1부. 끝.
- 허가사항 반영 일자 :2018. 10. 18.
붙임 1. 트리아졸람(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공문 1부.
2. 트리아졸람(정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1부.
3. 트리아졸람(정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1부.
4. 트리아졸람(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1부. 끝.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지원
전화 043-7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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