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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졸람(정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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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9-17
  • 조회수 881
"트리아졸람(정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근거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반영 일자 :2018. 10. 18.

붙임 1. 트리아졸람(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공문 1부.
2. 트리아졸람(정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1부.
3. 트리아졸람(정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1부.
4. 트리아졸람(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1부. 끝.
첨부파일
  • 트리아졸람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트리아졸람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통일조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트리아졸람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트리아졸람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지원

전화 043-7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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