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3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의견조회(안)
- 게시판태그 #대조약 #의견조회
- 등록일 2018-09-11
- 조회수 1370
「약사법」제31조,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동 공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8.9.18.(화)까지
우리 원(의약품심사조정과)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붙임 :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목록. 끝.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동 공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8.9.18.(화)까지
우리 원(의약품심사조정과)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붙임 :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목록. 끝.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신동영
전화 043-71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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