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대상 잔여검체 반환신청 및 수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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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6-21
- 조회수 1545
1. 시험검사 등의 잔여검체 처리 규정(식약처 예규 제110호)이 2018년 6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잔여검체 반환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부 규정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9조1항에 따라 잔여검체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험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체에 한하여 반환신청시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반환신청 대상은 무상으로 수거한 검체중 수량이 법정 수거량 이상인 검체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9조1항에 따라 잔여검체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험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체에 한하여 반환신청시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반환신청 대상은 무상으로 수거한 검체중 수량이 법정 수거량 이상인 검체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신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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