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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자,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안내(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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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5-24
  • 조회수 2104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검사설비(컴퓨터 등)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 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동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지 않고,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 2017. 5. 28(월)~ - 방법 : 붙임의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위생용품정책과 (csy1025@korea.kr)에 제출 - 문의 : 천세영 연구원, 043-719-1743 ※ 식약처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을 이용하는 것이 영업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결과의 변경 이력이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바목의 기록·저장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며, ‘검사결과의 변경 이력이 기록·관리되는 시스템’이라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함 ※ 기존에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에 권한을 부여받아서 사용중일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 계정 사용 가능
첨부파일
  • 붙임. 신규기관입력양식.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참고-사용메뉴얼.zip 다운받기
  • 참고-통합림스 이용방법.ppt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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