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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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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5-04
  • 조회수 1152
2018년 5월 3일 현재 국내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의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현황을 알려드립니다(국립수산과학원 제공).

※ 패류채취 금지해역(붙임 참조)
- 거제시 사등리 ∼ 장목리 연안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복리 ∼ 송도에 이르는 연안
- 고성군 외산리 ∼ 내산리 ∼ 당동에 이르는 연안
- 통영시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 통영시 사량도 진촌 및 수우도 연안
- 남해군 장포 ∼ 모섬 및 미조 연안
-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 ∼ 율림리 연안


□ 연안 주요 양식장 및 주변해역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현황

○ 기준치 초과 검출 해역
- 담치류 : 경남 통영시 지도 및 원문, 고성군 당동, 거제시 가조도 및 창호리, 남해군 미조 (0.82~1.04mg/kg)
- 가리비 : 경남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0.86~0.93mg/kg)

○ 기준치 미만 발생해역
- 담치류 : 경남 통영시 사량도 진촌, 수도, 수우도, 거제시 석포리, 하청리 및 장목리, 고성군 외산리, 창원시 송도 및 구복리, 남해군 장포 및 모섬 (0.38~0.80mg/kg)
- 멍게 :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 (0.42mg/kg)
- 가리비 : 경남 남해군 장포 (0.44mg/kg)
- 피조개 : 경남 통영시 돈질, 창원시 진해구 부도 및 응도 (0.38~0.43mg/kg)

※ 마비성 패독 기준 : 0.8 mg/kg 이하

□ 당부사항
○ 지자체 및 어업인 단체에서는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하여 어업인 등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낚시꾼, 관광객은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담치류 등 이매패류 뿐만 아니라 소라, 고둥, 전복, 멍게, 미더덕 등을 채취 금지

□ 안내사항
○ 패류독소 발생현황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모바일(m.mfds.go.kr)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 패류독소 속보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패류독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043-719-3254,3250)와
국립수산과학원(051-720-2641~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패류채취금지 및 금지해제해역(5.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고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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